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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예산삭감, 간접살인 수준"
NGO단체들 잇달아 반발…지원 대상 늘렸지만 예산은 25%이상 감소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지원 사업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4분의 1이나 삭감된 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NGO 단체들이 잇달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지원 사업 시행지침까지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을 늘려놨지만 이번 예산삭감으로 개정안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주노동자 등 의료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예산 33억6,000만원 중 25.6%인 8억6,000만원을 삭감한 채 25억원으로 사업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복지부에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25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해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삭감안을 다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에선 당초 기재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25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사업예산 축소로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난처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지침까지 개정해 대상을 크게 늘려놨지만 사용할 예산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침개정 전인 지난해 3/4분기까지만 해도 이미 25억5,000여만원을 사용하면서 삭감된 예산 수준을 초과한 상태다.

대상은 늘어나면서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조기에 사업예산이 바닥나 정작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애란 사무국장은 "안타깝다. 이제 혜택을 기다린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다문화 예산은 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의료지원비는 줄어드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사무처장은 또 "후퇴하는 정책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주노동자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이번 의료비 지원예산 삭감은 간접살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시아이주문화공간 '오늘' 이세기 대표는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지만 현실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결국 탁상행정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삭감될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아쉬움이 크다"며 "비록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추경예산 등의 방법을 이용해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kjh1010@docdocdoc.co.kr 김지환 기자의 기사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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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정 편견
올 해 최대의 키워드는 '다문화가정'이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족형태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문화자녀', '다문화가족 노래자랑', '다문화체험',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 관련 수식과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에도 불가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한국사회의 ' 인종차별'과 '구별짓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1년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수는 140만 명에 이른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 40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그 중 결혼이주자의 경우가 141,654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결혼이주는 한국의 문화 풍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13%를 육박하는 국제결혼이주의 추세가 유교와 불교를 연하고 있는 중국·베트남·일본 등 동아시아를 접점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결혼이주에 따른 문화·복지적 수효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결혼이주자의 남녀 성비율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뚜렷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88% 이상이 향후 취업활동을 하고 싶다는 설문응답을 보면, 이주의 여성화는 결혼이주와 노동이주가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결혼이주여성의 80%가 도시에 산다. 과거 결혼이주가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도시를 정주공간으로 삼고 있다. 결혼이주의 배경이 노동이주로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2. 중도입국 청소년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 남성과 재혼하는 이주여성들 중에는 출신국에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결혼 후에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들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은 대개 본국에서 외조부모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1년 정도 홀로 집안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 장기간 교육공백을 경험한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나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이 드물어 지원받기 어렵고,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일반학교에도 입학하기 힘든데다가 가정형편상 수업료가 비싼 국제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워 교육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가족구성원인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3. 고용허가제 문제점
현행 고용허가제의 최대 문제점은 사업장 이동 제한이다. 3회로 제한되는 사업장 이동은 이주노동자에게는 각종 인권문제가 발생되는 도가니이다. 2011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제25조 4항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제기된 헌접소원청구를 기각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고, 사업장 내의 포격, 욕설, 강제 노동, 저임금 등 각종 인권 침해의 요소갈 발생되는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다수 이주노동자의 희망과 권리를 저버리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과 국내 노동시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인권후진국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유감없이 선언한 셈이다.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 후진국의 모습이다. 
 
4. 이주민 차별
얼마 전 부산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 여성에게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업주는 “외국인은 물을 더럽힌다”며 “에이즈 감염 위험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단골손님이 떨어져 나간다”고 출입을 막았다. 이 기막힌 사건은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을 당하는 대상이 주로 아시아계 이주민이란 데 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난한 아시아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이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국제결혼 이주가 급증하면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도는 낮다. 물론 이는 물질 풍요를 누리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좁다. 이런 상황은 아시아 나라 상호간 쌍방향의 이해와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초․중등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하다보면 이런 어려운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인종선호도 조사에서도 아시아계가 가장 낮다. 아시아 이주민을 만나면 두렵고, 겁나고, 심지어는 냄새가 날 것 같다고 말한다. 국기만으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모른다.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의상을 입고 음식체험을 하게 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우리와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이해에 도달한다. 한국사회에는 지금 아시아가 없다. 교과과정에서조차 아시아의 역사와 인권을 다루지 않는다. 현재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외국인은 주로 아시아계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이다. 이들은 대개 한국인이 회피하는 3D업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저임금은 물론이고 온갖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다. 더불어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다. 13~21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공교육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미성년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나홀로족이 돼 생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야말로 이주민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거나 방치되고 있으며, 차별의 토양이 쌓여가고 있다.

5.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 현황(2011년.12월 현재)

현재(2011.12) 이주노동자(E-9, H-10, D-3, 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는 총 559,781명이며, 결혼 이주여성은 144,135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총 1,392,648명이다.

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2011.11.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603,260           47,936              555,324
      합법체류           548,956              44,845              504,111
      미등록체류자           54,304              3,091              51,213
* 산업연수(D-3) 4,457명 미포함


2)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현황

○ 연도별 증감 추이
                                                    (2011.11.30.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0년
  11월
 '11년
 11월 
 인 원  93,786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40,842  144,135
 전년대비
 증감률
 25.0%  17.7%  11.0%   2.1%  13.2%       -  2.3%
    

* 자료제공 : 아시아이주문화공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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