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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체류외국인 현황(2018. 12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체류외국인 현황(단기체류, 미등록체류, 결혼이민자, 난민 등 포함) ■ 체류인 ❍ 2018년12월 내·외국인 출입국자는 7,745,796명으로 전월 7,370,804명보다 5.1%(374,992명)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7,136,489명)보다는 8.5% (609,307명) 증가. - 국민 출국자는 2,512,860명으로 전월보다 8.4%(195,123명)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3.6%(87,177명) 증가. -외국인 입국자는 1,341,969명으로 전월보다 1.9%(25,510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17.2%(196,629명) 증가. - 전월 대비 외국인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싱가포르(14,492명, 55.7%), 중국(11,362.. 더보기
이주노동자 사망통계(2003년-2017년 8월 현재) 1.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통계(국가별, 사망년도 : 2003년~2017년 8월 현재, 단위 : 명) 연번 구 분 총 계 승 인 불 승 인 반 려 총 계 1,403 1,346 56 1 1 네 팔 21 20 1 0 2 동티모르 3 3 0 0 3 몽 골 36 36 0 0 4 미얀마 10 10 0 0 5 방글라데쉬 19 19 0 0 6 베트남 77 75 2 0 7 스리랑카 18 18 0 0 8 우즈베키스탄 37 37 0 0 9 인도네시아 41 39 2 0 10 중 국 371 362 9 0 11 카자흐스탄 6 6 0 0 12 캄보디아 12 12 0 0 13 태 국 47 46 1 0 14 파키스탄 13 13 0 0 15 필리핀 32 32 0 0 16 한국계 러시아인 2 1 1 0 17 한국계 중국인 614 57.. 더보기
2017년 이주노동자 통계 체류외국인 ❍ 2017년 4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024,813명으로 전월(2,031,677명)보다 0.3%(6,864명) 감소하였습니다. - 외국인등록자는 1,142,44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382,749명, 단기체류자는 499,618명이었습니다. - 국적별로는 중국 48.6%(984,771명), 베트남 7.7%(155,553명), 미국 7.3% (147,440명), 태국 5.0%(101,992명), 필리핀 2.8%(57,412명) 순이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은 123,462명으로 3월 127,118명보다 3,656명 감소했고, 국민의 배우자는 153,672명으로 3월 153,347명보다 325명 증가했으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382,749명으로 3월 377,758명보다 4.. 더보기
2016년 난민현황 자료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2017. 2. 6.(수) 2016년 난민현황 법무부 난민과 Ⅰ. 공항만 관련 1. 2016년 월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계 인천공항(회부) 제주(회부) 김해(회부) 동해(회부) 계 187(61) 168(57) 11(4) 7(0) 1(0) Ⅱ. 난민 신청 관련 1. 2016년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사유 정치적의견 종교 특정집단 인종 국적 내전 가족결합 기타 계 인원 1,360 1,856 1,224 601 38 227 297 1,939 7,542 2. 2016년 월별 난민신청 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인원 624 482 623 544 645 686 586 648 592 611 690 811 7,542.. 더보기
2015년 세계이주민의 날 더보기
이주노동자, 난민 통계월보(2015.9) - 2015년 9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874,614명. - 외국인등록자는 1,144,368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314,226명, 단기체류외국인은 416,020명. - 국적별로는 중국 966,500명(51.6%), 미국 144,546명(7.7%), 베트남 135,901명(7.2%), 타이 86,353명(4.6%), 필리핀 53,843명(2.9%) 순. - 금년 9월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9,579명이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13,832명. -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는 중국(4,921명)과 베트남(1,769명) 출신이 69.8%. - 외국인등록자(1,144,368명)의 지역별 및 체류기간별 현황은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704,589명(61.6%)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2.. 더보기
고통을 수확하다_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더보기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한다! 8년의 기다림!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한다! - 이주노조 10년 동안 무수히 쫓겨난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의 성과 - 누구나 노동조합으로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2005년 4월 24일 설립된 이주노조가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대법원에 의해 드디어 합법화 되었다. 설립 신고가 반려되어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이고 2007년 2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지 8년이다.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해서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지극이 당연한 사실을 확인받는데 걸린 시간이다. 특히 대법원이 눈치를 보며 판결을 8년씩이나 묵힌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느와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이 2005년 5월에 폭력적.. 더보기
인종차별을 멈춰라! STOP! RACISM 201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선언문 인종차별을 멈춰라! STOP! RACISM 우리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다. 56년 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에 의해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은 1966년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세계 민중의 지속적인 투쟁에 의해 이 날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오늘날 아파르트헤이트는 사라졌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의 위험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도 인종차별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작업장에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민들.. 더보기
2015년 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 2015년 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2015년 1월 현재) 1. 체류외국인 - 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 1,774,603명, 전년 동월 1,567,730명에 비해 13.2% 증가 - 이주노동자 569,081명, 결혼 이주민 150,798명(2015.1.31. 현재) - 국적별로는 중국 918,951명(51.8%), 미국 134,490명(7.6%), 베트남 129.423명(7.3%), 필리핀 51,836명(2.9%), 인도네시아 42,520명(2.4%) 순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78,102명(61.9%)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15,811명(19.7%), 충청권 101,764명(9.3%), 호남권 70,362명(6.4%)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 1994년 이후 금년 1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