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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문제자료실

출입국 체류외국인 현황(2018. 12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체류외국인 현황(단기체류, 미등록체류, 결혼이민자, 난민 등 포함) ■ 체류인 ❍ 2018년12월 내·외국인 출입국자는 7,745,796명으로 전월 7,370,804명보다 5.1%(374,992명)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7,136,489명)보다는 8.5% (609,307명) 증가. - 국민 출국자는 2,512,860명으로 전월보다 8.4%(195,123명)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3.6%(87,177명) 증가. -외국인 입국자는 1,341,969명으로 전월보다 1.9%(25,510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17.2%(196,629명) 증가. - 전월 대비 외국인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싱가포르(14,492명, 55.7%), 중국(11,362.. 더보기
이주노동자 사망통계(2003년-2017년 8월 현재) 1.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통계(국가별, 사망년도 : 2003년~2017년 8월 현재, 단위 : 명) 연번 구 분 총 계 승 인 불 승 인 반 려 총 계 1,403 1,346 56 1 1 네 팔 21 20 1 0 2 동티모르 3 3 0 0 3 몽 골 36 36 0 0 4 미얀마 10 10 0 0 5 방글라데쉬 19 19 0 0 6 베트남 77 75 2 0 7 스리랑카 18 18 0 0 8 우즈베키스탄 37 37 0 0 9 인도네시아 41 39 2 0 10 중 국 371 362 9 0 11 카자흐스탄 6 6 0 0 12 캄보디아 12 12 0 0 13 태 국 47 46 1 0 14 파키스탄 13 13 0 0 15 필리핀 32 32 0 0 16 한국계 러시아인 2 1 1 0 17 한국계 중국인 614 57.. 더보기
2017년 이주노동자 통계 체류외국인 ❍ 2017년 4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024,813명으로 전월(2,031,677명)보다 0.3%(6,864명) 감소하였습니다. - 외국인등록자는 1,142,44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382,749명, 단기체류자는 499,618명이었습니다. - 국적별로는 중국 48.6%(984,771명), 베트남 7.7%(155,553명), 미국 7.3% (147,440명), 태국 5.0%(101,992명), 필리핀 2.8%(57,412명) 순이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은 123,462명으로 3월 127,118명보다 3,656명 감소했고, 국민의 배우자는 153,672명으로 3월 153,347명보다 325명 증가했으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382,749명으로 3월 377,758명보다 4.. 더보기
2016년 난민현황 자료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2017. 2. 6.(수) 2016년 난민현황 법무부 난민과 Ⅰ. 공항만 관련 1. 2016년 월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계 인천공항(회부) 제주(회부) 김해(회부) 동해(회부) 계 187(61) 168(57) 11(4) 7(0) 1(0) Ⅱ. 난민 신청 관련 1. 2016년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사유 정치적의견 종교 특정집단 인종 국적 내전 가족결합 기타 계 인원 1,360 1,856 1,224 601 38 227 297 1,939 7,542 2. 2016년 월별 난민신청 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인원 624 482 623 544 645 686 586 648 592 611 690 811 7,542.. 더보기
이주노동자, 난민 통계월보(2015.9) - 2015년 9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874,614명. - 외국인등록자는 1,144,368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314,226명, 단기체류외국인은 416,020명. - 국적별로는 중국 966,500명(51.6%), 미국 144,546명(7.7%), 베트남 135,901명(7.2%), 타이 86,353명(4.6%), 필리핀 53,843명(2.9%) 순. - 금년 9월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9,579명이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13,832명. -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는 중국(4,921명)과 베트남(1,769명) 출신이 69.8%. - 외국인등록자(1,144,368명)의 지역별 및 체류기간별 현황은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704,589명(61.6%)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2.. 더보기
2015년 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 2015년 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2015년 1월 현재) 1. 체류외국인 - 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 1,774,603명, 전년 동월 1,567,730명에 비해 13.2% 증가 - 이주노동자 569,081명, 결혼 이주민 150,798명(2015.1.31. 현재) - 국적별로는 중국 918,951명(51.8%), 미국 134,490명(7.6%), 베트남 129.423명(7.3%), 필리핀 51,836명(2.9%), 인도네시아 42,520명(2.4%) 순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78,102명(61.9%)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15,811명(19.7%), 충청권 101,764명(9.3%), 호남권 70,362명(6.4%)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 1994년 이후 금년 1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9,.. 더보기
고용허가제 10주년 평가서(이주단체) 2004년 8월 17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유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던 산업연수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현재, 여전히 1) 단기순환 원칙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정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2)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3)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4)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열악한 노동조건은 악순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 송출과정상의 문제점이 여전하고, 2) 일상적 차별.. 더보기
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 자료(2013.12.31 기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12.31 현재) 1. 체류외국인 개황 2013년 말(2013.12.31)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576,034명으로 2012년 대비 9.1%(130,931명) 증가함.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 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국적별로는 중국이 778,113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4,711명(8.5%), 베트남 120, 069명(7.6%), 일본 56,081명(3.6%) 순임. 2. 체류자격별 현황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49,202명(34.8%.. 더보기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1장. 들어가며 2장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와 관련한 법제도 현황 3장.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유엔 권고안 4장.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분석 3. 이주아동의 사회적 양육환경 4. 이주아동의 가정양육환경 2012년 11월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군포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유엔인권정책선테 더보기
2013년 2월 현재 이주민, 이주노동자 통계현황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2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이주민, 이주노동자 통계현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현재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현황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