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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오늘

[10대뉴스] 2009 다문화사회 10대 뉴스


1. ‘다문화사회’로 키워드 변화!

130만 명의 이주민 시대. ‘이주노동자’에서 ‘다문화사회’로 키워드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했던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키워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9년 들어와서 이주민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관련 키워드가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이주아동교육’,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 이주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국제결혼율이 10%을 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이민자와 자녀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취학 연령이 된 다문화 아동들이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2007년에는 13,445명(이주노동자 자녀 제외)이었던 것이 2009년 현재, 2만 8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70%가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초등학생은 15.4%, 중학생 39,7%, 고등학생 69.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진행형!

국제엠네스티 ‘한국이주노동자인권보고서’인 ‘일회용 노동자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적잖은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임금차별을 받고 있으며, 사업장 이동의 부자유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작업장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여전히 언어적 신체적 학대는 물론 여권과 근로계약서 등 공적 문서를 압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건강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에서 매년 천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주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 받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이를 알리지 못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 불허 등의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당하였으며, 이들의 체포와 구금, 추방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고용허가제의 악소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이직 제한을 폐지하고 고용주의 의사가 있어야 근로 기한을 늘려주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 착취가 없도록 정부가 근로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3. 미누, 하킴, 범라우티 등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 추방

올해 들어와 미누, 하킴, 범라우티 등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들의 추방이 이어졌다. 이들은 대개 한국에서 10년 이상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면서 가수, 시인, 아동작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노래한 문화활동가였다.

네팔 출신 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의 경우 20살에 한국에 와서 18년간 살면서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록밴드 ‘스톱 크랙다운’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했다. 하킴의 경우 인천의 가좌동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시로써 노래했던 시인이었다. 그는 ‘아시아문학의 밤’이나 ‘아시아 책 나눔’ 등에서 시낭송을 하면서 아시아문학을 소개하는데 앞장섰다. 범라우티 씨의 경우 네팔의 현실을 그린 <돌 깨는 아이들>이라는 어린이 동화책을 쓴 아동작가이기도 하다.

이들의 추방이 국적 중심의 근대적 시민권 개념이 오늘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분명한 것은 미누와 하킴, 범라우티 씨 등이 우리의 시민으로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온 것은 ‘불법’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노동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이웃’이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이지만 문화발전에 이바지 한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시민권의 확대와 정주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과제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4. 다문화사회를 위한 여건 미흡

2008년말 현재 총결혼건수 중 국제결혼건수의 비율은 11.0%로 3만 6,200건에 달해,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저소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으로 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에는 전체 이혼 중 국제결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9.7%에 달해, 이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커플의 이혼이다. 특히, 2005년 보건복지부의 결혼이민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115만 명으로 2000년 말 49만 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급증이 눈에 띈다. 9월 말 현재 주한 외국인 유학생은 8만2000명에 이르러 2003년 말 9700명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 고용자도 크게 늘어 9월 말 현재 55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포용성은 몇 년째 세계 꼴찌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한국의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는 지난해 전체 55개국 중 55위, 올해는 57개국 중 56위였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급증과 함께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 커플의 이혼 급증이 대표적 사례다. 국제결혼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에서 11%(3만6000여 건)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2004년 전체 이혼의 2.4%에 그쳤던 국제결혼 커플 이혼은 지난해 9.7%로 늘어났다.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5. 재중동포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법무부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을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4월 국내 외국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자격(H-2)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5년 동안 유효한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을 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재중동포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엄격한 비자발급제한으로 브로커 사기피해 등 외교부, 노동부 등이 모두 골머리를 앓아왔다.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국내 일자리 보호로 연결됐고 동포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은 아직 요원하다. 과거 법무부 재외동포과가 사회통합과로 흡수되면서 정책적 이슈에서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국적귀화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전국 시도별 다문화센터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재중동포를 위한 맞춤형 강좌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재중동포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반면 읽기와 쓰기가 안 되는 만큼 일반 이민자와는 다른 별도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중동포의 이혼율의 증가와 한부모가정, 그리고 가족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재중동포의 방문취업비자는 절반 가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반영되는 꼴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D업종에 일하는 이들과 충돌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재중동포 수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 결혼 이수제 정착의 어려움

한국어 교육의 일회성과 다문화이해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실시한 결혼 이수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혜택과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직업 재활 등의 정착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는 것도 요인으로 꼽고 있다.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이 전부인 상태에서 결혼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양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다문화교육 전문가가 양성되었지만 급작스럽게 추진된 감이 없지 않아 그 전문성 또한 의문투성이다. 다문화교육이나 한국어교육이 민간단체와 대학이 연계돼 지역사회의 인프라로 구축되고 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매 이주민은 이래저래 다문화사회 선전물의 장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전만 요란할 뿐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각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는 각종 다문화축제는 어딘가 모르게 이주민을 동원하고 대상화하는 ‘전시 다문화’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야말로 인종 전시장이나 다를 바 없는 동원된 전시문화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생색과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게 허사가 아니다.

결혼 이주민의 경우 사회 참여의사가 높다. 각종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주민은 젊고 패기에 차 있으며 문화적 모험과 진취성이 남다르다. 이들을 위한 통합적인 다문화 공간이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7. 빈껍데기뿐인 각종 다문화대책

올해 들어 지자제별로 각종 다문화관련 포럼이 봇물 터지듯 했다. 각 지자체와 구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다문화관련 포럼, 다문화 공연, 음식나누기 등 다문화 행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노상카페와 나라별 잔치마당 등 행사의 들러리로 동원된 이주민의 경우 문화를 가장한 인종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이쯤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에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는 쓴 소리가 들릴 만하다. 중복지원 사업으로 인한 다문화 사업의 이용자 혼란을 초래 및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시적인 정책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정작 결혼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한국어 학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업교육조차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카드발급은 물론이고 휴대전화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할 수 없는 처지다.

개개인의 인권은 사라지고 남편에게 종속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편하고 모욕을 주는 한국식 다문화가 이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한국인의 혈통과 순혈을 위해 희생양으로 영혼 없는 이주민을 탄생시키는 것은 아닐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의 암폰(27세) 씨는 “한 반에 30~40명씩 배우는 한국어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지원센터에 가지만 점심시간이면 밥 먹을 곳도 없어 로비에서 밥을 먹는 형편”이라며 열악한 시설을 꼬집는다.

임신을 해서 집에서 한국어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온 라이(23세) 씨는 그런대로 자신은 방문을 받아 사정은 좋지만, 6개월 정도의 한국어 공부로는 겨우 의사소통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한숨을 내쉰다.

다문화와 관련한 각종 지원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회성과 생색뿐인 지원책이 문제인 것이다. 한국은 지금 불통(不通)의 다문화가 추진되고 있다.


8.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

200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15만 명에 달하고 이는 2000년 49만명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부모 가정이다. 배우자 사망, 폭력·가정불화·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이혼 등으로 인한 모자가정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뒤 국적 취득을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는 한 이주여성이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뒤늦게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학교 부적응 등의 부수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안전망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또 반대로 이주여성이 결혼 후 자취를 감추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부 배우자들은 아내의 커뮤니티 등을 제한하며 틀 안에 가두는 문제를 반복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우선 다문화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강사 확보와 함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9. 무차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인권활동 위축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즉시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대책단을 구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소에 단속 인원을 할당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또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법무부·경찰·노동부 등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방침은 3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 퇴거했고, 18년 차 반(半)한국인 미누까지 본국 추방으로 몰았다.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 발생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후속 치료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9월 부천에서 버마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포된 이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금된 지 13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정영섭 사무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악질 범죄자 다루듯 단속하고 비인권적으로 처우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화로 이주노동자의 긴급구제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처가 위축될 우려를 들 수 있다. 이래저래 2009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지수는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 이주노동자/이주민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의 확대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의 제한과 이주민에 대한 시민권적 권리의 제한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변경, 구직기간의 제한 등 실질적으로 노동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나 되는데도,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법적 미비에서 찾지 않고 어처구니없게도 이주노동자의 개인적인 취업역량 부족으로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주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제한시키고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이 지난 5년 동안 여실히 증명된 현행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 및 카드의 발급도 되지 않으며, 각종 우대정책에 따른 시민권적 권리가 제한을 받거나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권리의 위축에 따른 행동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모든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등의 차별 없이 행사돼야 한다는 국제수준에 걸 맞는 각종 ‘조례’의 채택과 승인에 있다. (아시아이주문화공간 '오늘'선정)






워킹 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데이비드 K. 쉬플러 (후마니타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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