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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STOP CRACK DOWN !! 이주민 130만 명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야만 사회를 방불케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주창하는 이면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단속과 추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부담시키고, 각종 의무보험을 제거하고, 연말까지 22만의 미등록자 중 2만명을 단속하고, 향후 5년이내에 10%까지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통합이라는 기치아래 ‘동화주의 정책’에 한국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주아동은 의료, 보건, 교육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의 악법은 개정되고 있지 않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바라는 난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더보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1. 다문화사회의 거짓 신화 -'다문화사회''다문화정책''다문화축제' 등 다문화가 유행어가 되면서 외국인 거주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인권침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개선되고 있지않다.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문화축제는 인종 페스티발을 방불케하고 있으며, 전시 다문화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쌍방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 시혜성격의 다문화나, 전시 다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식 다문화는 결국 민족주의와 순혈주의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통합이 아닌 배제-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한국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하는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이수제는 일방의 문화와 강요, 그리고 동화정책에 다름 아니다. 다양성과 차이 그리고 공존을 .. 더보기
이주민 거주 현황(2008년 현재) 1. 개요 2008년 현재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891,341명으로 인구의 1.8%에 해당(‘07년 723천명 대비 23.3% 증가) 외국인 이주민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방문취업제의 도입(‘07.3)으로 중국(조선족)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급증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이중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및 자녀 등은 640,119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71.8%를 차지(‘07년 59.6%에 비해 증가) 2. 외국인주민 유형 (640,119명) - 이주노동자는 437,72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9.1%이며, ‘07년 35.9%에 비해 크게 증가 -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6.2%에 해당, ‘07년도.. 더보기
낯 뜨거운 이주노동 경제학 이세기 임금과 퇴직금 떼이는 사회 스링랑카에서 온 루안(32세)씨와 자말리(29세)씨는 한국에서 6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함께 들어와 3년간 일을 한 후 귀환하지 않고 이곳에서 결혼하여 자발적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들은 얼마전 지방노동청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진정인으로 출석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권리구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학익동에 있는 △△스포츠에서 2005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년여를 근무한 이들은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했으니 줄 퇴직금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하면서 불법체류자이기 때.. 더보기
리아의 김치 필리핀 보홀에서 귀환 이주노동자 리아 씨를 만났다. 그녀는 1999년 한국으로 이주노동자로 와서 2006년까지 시흥,부산,인천 남동공단 등지를 떠돌며 일을 했다. 7년 동안 일하는 동안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향에 올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그녀는 공장에서 동료들과 난생 처음으로 소주를 먹었단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 울었다고 했다. 당시에 그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그녀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같은 아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한국인의 멸시에 찬 냉소였다고 했다. 그녀와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함께 점심식사를 했는데 미역국에 김치가 나왔다. 그녀는 7년 .. 더보기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이주노동정책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우려된다. 노동부는 최근(6월 20일) 그동안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근로계약위반 등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를 할 경우 노동관계법위반을 조사하여 구제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미등록 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을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노동관계법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등록 주노동자가 노동부를 방문하면 무조건 강제추방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포고나 다름없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주노동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