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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10주년 평가서(이주단체) 2004년 8월 17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유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던 산업연수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현재, 여전히 1) 단기순환 원칙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정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2)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3)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4)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열악한 노동조건은 악순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 송출과정상의 문제점이 여전하고, 2) 일상적 차별.. 더보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더보기
이주노동자 현황(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 2009.1월말 현재 도입인원 504,042명 중 일반고용허가제 178,233명(전체 도입인원의 35.4%), 특례고용허가제 325,809명(전체 도입인원의 64.6%) - 전체 외국인력의 업종별 점유율은 제조업 48.6%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28.7%, 건설업 19.3%, 농축산업 2.7%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외국인력의 국가별 점유율은 한국계중국인 66.2%, 베트남 8.9%, 태국 5.8%, 필리핀 5.6%, 인도네시아 4.1%, 몽골 3.6%, 스리랑카 2.5% 순임 더보기
낯 뜨거운 이주노동 경제학 이세기 임금과 퇴직금 떼이는 사회 스링랑카에서 온 루안(32세)씨와 자말리(29세)씨는 한국에서 6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으로 함께 들어와 3년간 일을 한 후 귀환하지 않고 이곳에서 결혼하여 자발적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들은 얼마전 지방노동청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진정인으로 출석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업주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권리구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학익동에 있는 △△스포츠에서 2005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년여를 근무한 이들은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했으니 줄 퇴직금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하면서 불법체류자이기 때.. 더보기
고용허가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한다 지난 6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고용편의 만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산업연수제의 재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고용허가제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인식구속과 강제노동이 증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1년 이상의 .. 더보기
귀환 이주노동자 리아 이야기 1. 리아가 사는 섬 우기가 막 시작된 필리핀 세부(Cebu) 막탄공항에 내리자 열대야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기다렸다. 자정을 넘은 시간, 차를 타고 보홀(Bohol)행 배가 떠나는 항구까지 이동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밤잠이 없는지 새벽으로 가는 시간인데도 어둑한 거리에 사람들이 서성인다. 삼삼오오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새벽 2시. 항구의 여객선 터미널에는 정문을 지키는 경비와 몇몇의 필리핀 사람들이 대합실 의자에 잠들어 있다. 밤샘을 할 요량으로 매표소 앞 맨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웠다. 하지만 초행길인 탓도 있지만 사람들의 오가는 발길로 잠이 오지 않는다. 간간이 항구에는 배가 들어와 여행객을 풀어 놓는다. 여느 객선 터미널과 다를 바 없다. 소란이 멈추고 여행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또 다시 정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