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위원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탄압 경과와 문제점 1. 경과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셸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