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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오늘

2010 '오늘'이 선정한 올해의 다문화 키워드 '중도입국 이주청소년'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 남성과 재혼하는 이주여성들 중에는 출신국에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결혼 후에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들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은 대개 본국에서 외조부모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1년 정도 홀로 집안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 장기간 교육공백을 경험한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나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이 드물어 지원받기 어렵고,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일반학교에도 입학하기 힘든데다가 가정형편상 수업료가 비싼 국제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워 교육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가족구성원인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이란?
-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른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의 증가
-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 중이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 결혼이민자가 국내입국 후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인 자녀로 입양하여 초청하는 경우
-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의 3세가 2세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
   (2005년부터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및 취득증가에 따른 동반입국 청소년의 증가)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입국 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어느 정도 성장 후 입국하는 경우

* 체류자격
- 체류자격 F-1-1(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전국 비자발급 건수가 1,385건(2009년 기준)

* 법적 지위
- 통상적인 결혼이민자와 함께 국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태생이 한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법적 지원대상이 아님

- 현재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의 경우 연령별 조사대상을 보면 청소년기(14세~19세)의 중도입국자가 58% 정도를 차지함

                                                                                 (단위:명)

구분

전 국

대상학생수

982

365

221

396

재학아동수

464

220

123

121

재학률(%)

47.2

60.2

55.6

30.5

중도입국자녀 재학률 현황
* 원희목의원 보도자료 (2010.3.2)참조, 정부 추계자료 없음

- 중도입국 이주청소년들 중 90일 미만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적신청 후 장기비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연간 2천여명의 중도입국 이주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과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의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들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진출 및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