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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오늘

2010 이주민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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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주민 인권선언
- 차별과 착취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곳,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주해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주민’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많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일상의 영역에서는 차별과 냉대의 의미로, 이에 더해 한국정부는 잠재적 범죄자이자 인간사냥의 대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우리를 옮아매는 사슬에 몸부림쳐 저항하였다. 그러나 단단히 묶어놓은 사슬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그들 손에 놓인 열쇠꾸러미는 점점 더 찾을 수 없는 미로로 숨어들어갔다.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저항의 끝에서 우리는 깨달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의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고 있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그들의 손이 아닌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한국사회가 ‘이주민’이라는 이름에 덧붙여놓은 주석들은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름다울 수 있음을 말이다.

우리는 억압과 착취라는 이름을 단호히 거부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고용의 권리만이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노동자로써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필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은 싫다는 한국사회의 시선과 가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며,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의 대상임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누구를 해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신체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의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단호히 거부한다. 한국정부가 부여한 낙인에 근거하여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사냥식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차별받는 300만 동포의 이름으로 한국사회의 절대적 잣대가 되어버린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한국사회에는 35만명에 달하는 중국,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이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잘사는 나라의 동포에게는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못사는 나라의 동포에게는 동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효율성에 집착하여 차별의 지대를 넓히려는 한국정부의 야만적 시도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차별의 영역에 묶어두려는 모든 시도를 끊어내고 동포로써, 이주민으로써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

우리는 이 땅에 노동자로, 가족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 이주해온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주 노동자로써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은 물론이며, 여성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에서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배제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안전한 체류가 보장 되어야 한다. 직장 내 권력을 통해서나 기타 범죄의 목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유린되어는 아니 된다. 여성이주노동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는 언제나 신속하여야 하며,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의 보호의 모든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존엄함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결혼을 어떠한 방식의 가치교환으로 환원하는 태도를 거부하며, 온전한 가정의 존립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따라서 일방의 문화 강요가 아닌 진정한 다문화의 가치를 기초로 이 땅에 존중 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다문화 가정 아동 등으로 특정하면서도 미등록 이주민들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모든 아동들은 출생에 의해서 등록되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가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무국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더 많은 보호와 관심이 필요 하다. 구체적으로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이 땅의 모든 아동들이 누리는 건강권과 교육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아동은 가족, 특별히 그들의 부모에 의해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아동에 대한 차별적 조치, 불리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위법적 조항이며 즉시 폐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난민과 난민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당히 요구한다. 난민 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의 합리성과 배려 대신 행정편의주의로 처리되는 우려되는 점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국제정세와 체류관리의 편리성에 의존해 결정되는 현재의 난민 인정 절차를 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정되기를 주장한다. 또한 난민 지위 이외의 생존적 체류를 위한 인도적 지위의 확대를 요청한다. 박해나 차별을 피해 이 땅에 체류한 이들이 합당한 그들의 권리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기를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구한다.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그 준비를 위한 여러 구호가 단지 소란스러운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이 담겨있는 협약의 비준을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언이 ‘이주민’인 우리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보다 자유로운 사회로, 보다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언이 차별과 착취의 사슬을 끊고,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당당한 외침임을 밝힌다.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사업장 이동제한 폐지하라!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추방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 중단하라!
- 이주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 난민인정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과 동포 자유왕래 보장하라!
-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