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시아의 오늘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이주노동정책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우려된다. 노동부는 최근(6월 20일) 그동안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근로계약위반 등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를 할 경우 노동관계법위반을 조사하여 구제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미등록 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을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노동관계법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등록 주노동자가 노동부를 방문하면 무조건 강제추방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포고나 다름없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주노동자는 강제추방이 두려워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더라도 노동부를 찾아가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호소하지 못하게 됐다.

알다시피, 사업장에서 온갖 폭행, 협박, 임금체불, 산재 등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악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이젠 토끼몰이식으로 궁지에 빠뜨리려는 노동부의 간교한 술책은 더 이상 인권을 찾아볼 수없는 반인권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몇몇의 사례가 보여주듯, 임금체불을 당한 미등록 노동자가 침해당한 임금구제 등을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했다가 경찰에게 연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진정을 위해 찾아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부 감독관이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작태를 벌인 것이다.

23만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실태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제추방과 노동권 말살을 획책하고 있는 노동부야말로 시대를 역행하고 한국의 이주노동을 20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작태가 아닐 수없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관할 지방노동부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선(先)보고, 후(後)조치’ 를 취하라는 새로운'민원처리지침'이야 말로 저 악명 높은 80년 초반의 공안정치를 방불케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폐지 방침이 심각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출입국고나리법상의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인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보호야 말로 ILO와 국제이주협약의 법적 규약인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을 20년 전으로 회귀시키려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아시아이주문제상담소)





'아시아의 오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시아의 오늘(9월)  (0) 2008.09.02
오늘의 아시아(8월)  (0) 2008.08.07
이주노동자 동향(2008.6)  (0) 2008.08.05
오늘의 아시아(8/4)  (0) 2008.08.04
오늘의 아시아(8/1)  (0) 200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