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허가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한다 지난 6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고용편의 만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산업연수제의 재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고용허가제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인식구속과 강제노동이 증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1년 이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