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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문제자료실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현황 2010.2월 현재)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업종별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0
12월 01월 02월
취업자수 누계 291,333 345,544 546,876 553,533 557,363
취업자수 총계 144,566 200,978 6,131 6,657 10,487
일반고용 허가제 누계 97,489 172,513 235,836 239,290 241,343
소계 33,687 75,024 2,663 3,454 2,053
제조업 30,181 65,871 2,176 2,852 1,515
건설업 740 3,326 377 465 483
농축산업 2,298 4,482 68 48 17
서비스업 48 48 4 7 5
어업 420 1,297 38 82 30
특례고용 허가제 누계 193,844 319,798 311,040 314,243 316,020
소계 110,879 125,954 3,468 3,203 1,777
제조업 29,835 41,774 1,438 1,225 929
건설업 24,850 24,926 16 2 1
농축산업 2,141 2,672 28 17 26
서비스업 53,748 56,155 1,976 1,951 817
어업 305 427 10 8 4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일반은 MOU체결 국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원임
* 특례는 재외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한 인원임


  °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허가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을 고용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됨

  °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009.11월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이고,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임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5개 업종임

  ° 2009. 11월말 현재 도입인원 540,745명 중 일반고용허가제 233,173명(전체 도입인원의 43.1%), 특례고용허가제 307,572명(전체 도입인원의 56.9%)임

  ° 전체 외국인력의 업종별 점유율은 제조업 49.1%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32.8%, 건설업 14.8%, 농축산업 2.5%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일반고용허가제 : 제조업 90.7%, 농축산업 4.4%, 건설업 3.4%, 어업 1.3% 서비스업0.1%임

  - 특례고용허가제 : 서비스업57.7%, 건설업 23.5%, 제조업 17.5%, 농축산업 1.0%, 어업 0.2%임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제외(약 18만명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