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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문제자료실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과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 중이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 결혼이민자가 국내입국 후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인 자녀로 입양하여 초청하는 경우
-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의 3세가 2세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
   (2005년부터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및 취득증가에 따른 동반입국 청소년의 증가)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입국 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어느 정도 성장 후 입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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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 수 변화 (2000~2008년까지 - 통계청)



* 체류자격
- 체류자격 F-1-1(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전국 비자발급 건수가 1,385건(2009년 기준)

* 법적 지위
- 통상적인 결혼이민자와 함께 국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태생이 한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법적 지원대상이 아님

-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연령별 조사대상을 보면 청소년기(14세~19세)의 중도입국자가 58% 정도를 차지함

                                                                                 (단위:명)

구분

전 국

대상학생수

982

365

221

396

재학아동수

464

220

123

121

재학률(%)

47.2

60.2

55.6

30.5

중도입국자녀 재학률 현황
* 원희목의원 보도자료 (2010.3.2)참조, 정부 추계자료 없음

-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90일 미만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적신청 후 장기비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연간 2천여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과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의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진출 및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