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업종별 | 단위 : 명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0 | ||
12월 | 01월 | 02월 | ||||
취업자수 누계 | 291,333 | 345,544 | 546,876 | 553,533 | 557,363 | |
취업자수 총계 | 144,566 | 200,978 | 6,131 | 6,657 | 10,487 | |
일반고용 허가제 | 누계 | 97,489 | 172,513 | 235,836 | 239,290 | 241,343 |
소계 | 33,687 | 75,024 | 2,663 | 3,454 | 2,053 | |
제조업 | 30,181 | 65,871 | 2,176 | 2,852 | 1,515 | |
건설업 | 740 | 3,326 | 377 | 465 | 483 | |
농축산업 | 2,298 | 4,482 | 68 | 48 | 17 | |
서비스업 | 48 | 48 | 4 | 7 | 5 | |
어업 | 420 | 1,297 | 38 | 82 | 30 | |
특례고용 허가제 | 누계 | 193,844 | 319,798 | 311,040 | 314,243 | 316,020 |
소계 | 110,879 | 125,954 | 3,468 | 3,203 | 1,777 | |
제조업 | 29,835 | 41,774 | 1,438 | 1,225 | 929 | |
건설업 | 24,850 | 24,926 | 16 | 2 | 1 | |
농축산업 | 2,141 | 2,672 | 28 | 17 | 26 | |
서비스업 | 53,748 | 56,155 | 1,976 | 1,951 | 817 | |
어업 | 305 | 427 | 10 | 8 | 4 |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
* 일반은 MOU체결 국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원임 | ||||||
* 특례는 재외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한 인원임 |
°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허가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을 고용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됨
°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009.11월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이고,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임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5개 업종임
° 2009. 11월말 현재 도입인원 540,745명 중 일반고용허가제 233,173명(전체 도입인원의 43.1%), 특례고용허가제 307,572명(전체 도입인원의 56.9%)임
° 전체 외국인력의 업종별 점유율은 제조업 49.1%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32.8%, 건설업 14.8%, 농축산업 2.5%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일반고용허가제 : 제조업 90.7%, 농축산업 4.4%, 건설업 3.4%, 어업 1.3% 서비스업0.1%임
- 특례고용허가제 : 서비스업57.7%, 건설업 23.5%, 제조업 17.5%, 농축산업 1.0%, 어업 0.2%임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제외(약 18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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