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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오늘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탄압 경과와 문제점


1. 경과

- 1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 취소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발송

- 11월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옴.

출석요구서의 내용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회사로의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으니 12월 3일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임

- 11월 25일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미셸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구체적인 위반 혐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혐의라고 답변함.

- 1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보’함
-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셸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 12월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 면담.
- 12월 22일, 미셸 위원장 출석일
-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

- 제89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 :

미셸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장 변경을 했으며, 현재 이 회사는 회사 사정으로 사실상 장기간 휴업 상태임.

미셸 위원장은 이전 회사에서 퇴직한 후 절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에 2010년 2월에 취업을 했으며, 이 사업장 변경에 대해 이미 서울출입국관리소의 허가를 받았음.

또 이미 지난 8월 동부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같은 이유로 사업주와 미셸 위원장이 함께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음.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해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미셸 동지의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듯 한데 이것은 부당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5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꾸안 씨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서울출입국관리소에 항의 면담을 하러 들어가는 와중에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미셀 위원장이 항의 면담에 참가하는 것은 ‘정치활동’이라며 제지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미등록 단속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모두 정치활동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짓눌러왔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들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표방하는 이주노조가 이 사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의 이런한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 한 출입국관리법의 이 조항은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치활동이라는 문구 하나로 이주자들의 다양한 사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주운동 진영이 폐기를 요구해 온 조항이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

▬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출구를 막고 표적 단속 연행.

▬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돼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고,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치료 촉구 요구 묵살하고 온 몸을 밧줄로 감고 눈과 입을 막고 추방.

▬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공장 내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

▬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

▬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

▬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구직자를 가장해 공장을 찾아와 검 구릉 씨를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단속.

▬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세 명의 집과 직장 주변에 10여 명 이상의 단속반이 각각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동시에 연행, 12월 13일 소송 제기 위한 변호인 접견도 묵살하고 새벽에 강제 추방 단행.

▬2008. 5. 2. 선출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노조 3기 지도부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