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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이주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7인 중소기업중앙회 손해배상청구소송 고등법원 승소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7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파키스탄 연수생 인력송출업체의 부실한 사후관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고등법원 승소


1. 1심에서 원고 승소한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J 씨 등 7인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파키스탄 인력송출업체에 부실한 사후관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파키스탄송출업체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판결에서 법원(재판장 이혜광)은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원고인 J씨에게는 5백만원, 제2원고 M씨에게는 4백만원, 제3 ~7원고에게는 각 3백만원 등 총 2천4백만원을 피고측에서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하였다.


2. 재판부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지침’,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운영에 관한지침’, ‘외국인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의 관리운용요령’ 등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송출기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과 인력송출업체는 산업연수생들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피고들의 부실한 사후관리업무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는 곧 원고들에게는 불법행위가 됨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된다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3. 이번 판결은 산업연수제 하에서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사후관리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다시한번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외국인력도입제도의 일부분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제의 성공적 운영노하우라고 내세웠던 것이 산업연수생들의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어온 과정이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4.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산업연수제 운영실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숙고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해 온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지정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9월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조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대행, 취업교육, 사후지원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의 계획대로 중소 기업중앙회가 사후지원서비스까지 도맡게 된다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주노동자  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파키스탄 송 출업체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원고들 뿐 아니라 산업연수제 하에서 고통받아왔던 모든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성실한 사과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앞세워 이권을 챙기려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  이다.


판결문 요지

원고1)
원고 1은 2004.6.22. 입국하여 같은 달 24. 주식회사 B에 배정되어 연수를 받다가 같은 해 7.16 경 근무처변경이 승인되어 같은 해 9.24.부터 S사에서 연수를 받게 된 사실, 위 원고는 2005. 6.경 병원으로부터 ‘제5요추 전망전위증 및 요부염좌’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무거운 하중을 다루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일하는 공정은 작업이 어려우며, 추후의 작업은 하중을 다루지 안고 요추부의 반복동작이 작은 공정이 적합할 것‘이라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원고가 위와 같은 허리통증의 악화등을 이유로 계속 근무처 변경을 호소하자 피고들은 2005.8.12. 서류상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무처 변경조치를 한 사실, 2005.10.25. 원고는 피고 및 송출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연수업체로 프레스 업체인 I사를 배정받았으나 위 업체 역시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프레스 업체로서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원고에게는 부적합한 업체인 사실,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06. 5. 17 경까지 약 7개월간 피고 및 송출기관으로부터 새로운 근무처를 배정받지 못했고, 법령에서 정한 숙식비 등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가) 살피건데, 위 원고가 비록 척추 질환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질환이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도중 장시간의 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및 송출기관으로서는 위 원고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를 거부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빨리 위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산업체를 알선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산업연수생에게 법령에서 정한 숙박비 등을 제공하여 산업연수생이 생계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에 의하면, 피고 및 송출기관은 위 원고에게 근무처변경을 승인한 이후 약 2개월간 근무처 변경 대상 업체를 배정해주지 않았고, 그 후 배정된 연수업체인 위 S사에서 박스를 제조하고 무거운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도중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그곳에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피고 및 송출기관은 위 원고의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적절한 근무처를 배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원고에게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프레스 업체로 배정하여 위 원고가 거부하자 약 7개월간 원고에게 새로운 근무처를 재배정하거나 알선해 주지 않았으며 법령에서 정한 숙식비를 지급해주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 및 송출기관의 행위는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외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2)
원고 2는 2004.11.23. 입국하여 같은달 25. S사에 배정되어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2005. 7. 경부터 ‘치열’과 ‘옴’을 앓게 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1. 치열수을 하였으며 그 수술과 관련하여 7.20.부터 같은 해 8.1. 까지 위 연수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했던 사실, 원고가 7.20.경에 제출한 ‘연수애로신고서’에는 ‘위 원고가 연수업체의 작업환경상 전기로 옆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전기로 옆에 가면 뜨거워서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는 취지의 애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의 치열 증상을 진단한 의사가 2005. 7. 28.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수술 이후에도 약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위 원고도 충분한 치료를 위한 근무처의 변경과 산업재해 처리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및 송출기관과 위 연수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한편 위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A도 비슷한 피부병 증상이 발생하여 결국 옴으로 진단을 받았고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서 ‘위 업체의 노동자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피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작업장과 기숙사의 위생문제가 피부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근무처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피고 및 송출기관은 같은 해 9. 26. 경에야 비로소 ‘연수업체의 조업단축’을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근무처 변경을 승인한 사실, 그 후 위 원고는 같은 해 11.24.부터 주식회사 T사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법령에서 정한 숙박비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데 앞서본 바에 의하면, 위 원고의 피부병 등은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유발하는 위 연수업체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연수업체의 근무환경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피고들로서는 위 원고의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개선된 환경에서 이를 좀 더 호전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근무처를 배정 또는 알선해주고 나아가 그 대기기간 동안의 숙식비 등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송출기관은 연수업체로부터 2005.7.20. 위 원고의 질병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나 경과한 같은해 8.5.에야 현장방문을 하는 등 산업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속히 근무처 변경을 승인해주지도 않았고, 피고 및 송출기관이 근무처 변경을 승인한 이후에도 근무처변경대상 연수업체를 배정해 주지 않고 근무처변경 대기기간동안 숙소를 제공해주거나 숙박비를 지급해주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및 송출기관의 행위는 산업연수생을 보호하기 위한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로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3~7)
위 원고들은 2005.9.6. 입국하여 같은 달 9. 모두 주식회사 T에 배정된 사실, 그 무렵 위 원고들은 ‘한국에서의 연수기간 동안 한국음식을 먹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국내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가 많이 발생되자 피고들은 관련 업체에서 피키스탄 연수생들에게는 식대를 지급해 주라는 요청을 하여 대부분의 업체들이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들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업체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2005. 10.13. 경부터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 및 송출기관은 2005. 10. 27. 위 연수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던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연수수당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위 업체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2005. 11.7. 자로 출국조치되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송출기관의 사무실로 오게 되었으나 비행기 티켓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된 사실. 그런데 중앙회 요령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4항, 제27조 5호 등에 의하면 연수업체는 출국 대상 연수생을 공항까지 인도하고, 송출기관은 공항에서 이를 인수하거나 송출기관이 연수업체에서 연수생들을 인수하여 출국조치한 후 출국보고서를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송출기관은 연수수당 체불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고 그 조치상황을 전산관리하며 출국 전 연수생의 수당은 반드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후 위 원고들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로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였고 임금체불의 사실을 확인한 위 기관의 항의로 인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2005. 11. 일자불상경 출국승인이 취소되고 근무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2005.12.20.경 체불된 연수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후 원고 4는 2006. 1.13.부터 S사에서 연수를 받게 될 때까지 약 2개월간, 원고 3, 6은 각 2006.3.6. 경부터 I사에서 연수를 받게 될 때까지 약 4개월간 각 새로운 근무처를 배정받거나 숙식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원고 5,7은 각 2006.1경 이후에야 비로소 근무처를 알선 받기 시작하였으나 숙식비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입국 전에  한국 음식을 먹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종교적 혹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당해 연수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원고들에게 이를 계속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면 피고 및 송출기관은 식사환경을 개선하게 하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근무처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수업체가 잔업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출기관은 위 원고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하게 출국조치를 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서울로 데리고 온 뒤 위 원고들을 방치하였으며, 위 원고들에 대해 근무처변경승인을 한 이후에도 대체 연수업체를 배정해 주지 않았고, 근무처변경 대기 기간동안 숙소를 제공해주거나 숙박비를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또한 위와 같은 출국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임금 체불 여부의 확인 및 청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 및 송출기관의 행위는 산업연수생을 보호하기 위한 위 관련규정에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위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