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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이주

강제단속 중 재해당한 이주노동자 대법서 승소

강제단속 중 재해당한 이주노동자 대법서 승소 "법무부의 불법단속에 간접적인 시정명령"..유사사례 소송 이어질 듯 출입국단속반의 강제단속 과정에서 반신마비장애 피해를 당했던 장슈와이(ZHANG SHUAI.중국)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쟝슈와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단속 과정 중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번 소송은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지난 2008년 6월,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5개월만에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3월 유학생신분으로 입국한 장슈와이씨는 경남 창원소재 모 전자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06년 5월 2일 마산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반의 갑작스런 단속을 피해 도피하다 9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2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현재 반신불구 상태로 의식만 회복한 상태로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이번 판결은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업무기인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서 업무상재해요건을 완화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반기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일 것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미등록노동자 단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법무부는 관행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사전 안전조치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간사냥 하듯 단속해 왔다”며 “이번 승소판결이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해 간접적인 시정 명령과 같은 판결이 된 것으로 환영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무부의 관행적인 불법단속을 바로 잡기 위한 법률제기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슈아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냄으로서 그동안 출입국의 강제단속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 사례에 대한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