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이주노동정책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우려된다. 노동부는 최근(6월 20일) 그동안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근로계약위반 등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를 할 경우 노동관계법위반을 조사하여 구제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미등록 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을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노동관계법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등록 주노동자가 노동부를 방문하면 무조건 강제추방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포고나 다름없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등록 주노동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