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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탄압

강제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싹쓸이 강제단속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병력까지 동원한 인간사냥, 더 이상 인권을 짓밟지 말라 오늘(11월 12일)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성생가구공단에서 법무부와 경찰병력에 의한 유례없는 강제단속이 벌어졌다. 정부는 법무부 서울, 인천,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병력을 동원하여 가구공단의 정문과 후문 쪽을 막고 전경차량과 법무부 대형버스 2대,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대놓고 마구잡이로 단속을 자행하였다. 법무부 조사집행과에서 이를 진두지휘하였다고 하고, 100여 명 이상이 단속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수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은 물론이요, 도망가다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도 부지기수다. 더욱이 아기 돌잔치를 앞.. 더보기
고용허가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한다 지난 6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고용편의 만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산업연수제의 재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고용허가제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인식구속과 강제노동이 증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1년 이상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