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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문제자료실

임금 제때 못받는 이주노동자 -2년새 갑절'


 
임금 제때 못받는 이주노동자 ‘2년새 갑절’
체불액도 3.5배 많아져
한겨레 황예랑 기자
»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액 현황
임금을 제때 못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2년 새 갑절 넘게 늘고 임금 체불액도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사업장 2025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877명이 임금 95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액은 2006년 8월 26억여원에서 2007년 8월 48억여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년 새 3.5배나 증가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도 2006년 1183명에서 3877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1인당 임금 체불액은 245만원 꼴이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집행해 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 임금 무료법률구조 현황’을 봐도, 이주노동자들의 고통 증가는 확인됐다. 올해 8월 현재 공단에 접수된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사건은 1727명 52억9300만원에 이른다. 2006년 18억원, 2007년 3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26억7900만원은 민사소송 중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에 대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을 임의 가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엔 불법 체류자라도 먼저 체불 임금 등 권리 구제를 한 뒤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도록 한 이른바 ‘선구제 후통보’ 민원처리 지침을 없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