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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오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1. 다문화사회의 거짓 신화 -'다문화사회''다문화정책''다문화축제' 등 다문화가 유행어가 되면서 외국인 거주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인권침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개선되고 있지않다.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문화축제는 인종 페스티발을 방불케하고 있으며, 전시 다문화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쌍방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 시혜성격의 다문화나, 전시 다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식 다문화는 결국 민족주의와 순혈주의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통합이 아닌 배제-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한국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하는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이수제는 일방의 문화와 강요, 그리고 동화정책에 다름 아니다. 다양성과 차이 그리고 공존을 모색해야하는 쌍방향 문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문화는 굴복과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3. 뒤로 가고 있는 법무부 인권 -'선보고 후조치'최저임금도 삭감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최소 권리 보장차원에서 노동부가 시행해오던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이 폐지되면서 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조치, 후보고'는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근로계약위반 등 노동 권리를 침해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동부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를 할 경우 체류자격이나 비자유무를 떠나 우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구제토록 한 뒤 나중에 출입국사무소에 미등록체류자임을 통보토록 한 지침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 이 내부 규정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4. 이주노동조합탄압 및 강제추방 -지난 5월 2일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토르너 림부와 부위원장 압두스 소부르씨가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단속’되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던 토르너 위원장을 잠복하고 있던 출입국 직원 10여 명이 달려들어 단속했고, 같은 시각에 성수동 집에 있던 소부르 부위원장을 집밖에 잠복하던 출입국 직원이 대문 안까지 들어와 단속했다. 이는 이주노조 지도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표적단속한 것임에도, 법무부는 일상적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고 뻔뻔하게 우겼다. 이후 거듭되는 규탄투쟁과, 조사과정이 끝날 때까지 출국시키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날치기로 출국시켰다.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올해에도 10 여명 넘게 강제단속 되었다

5.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공약-   2007년2월12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미등록체류자 해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미등록체류자 역시 오랫동안 한국의 산업에 기여해 왔으며,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통해 한국의 사회구성원으로 권리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2008년 9월, 이명박정권은 이주노동자 역시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복지와 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보기는커녕,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외국인력으로만 보고 있다. 노동을 권리와 자유로 보기보다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이명박정권의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은 노동착취 방안임을 알아야만 한다.

6. 이주노동자 발언하다-촛불시위를 비롯하여  이주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주디스 헤르난데스씨,37세, 여성)로 출마하고,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도 참여하다. 임금 체불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와 저항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7.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과정에서 사고, 사망 갈수록 늘어나-1월에는 중국동포 권모씨가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3월에는 1만여명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중단하고 강제출국 대상자로 만들었고, 지난 4월 16일에 남양주에서 단속과정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중국 출신 노동자 작홍근씨는 8월 26일 밤 9시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및 부산출입국관리소 산하 울산 출장소의 살인적인 단속 때문에 추락하였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부터 추락하여 두개골 파열과 뇌출혈이 심한 상태이며 오른 손은 으스러지고 온 몸에 심각한 찰과상을 입었다. 지속되는 단속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숨통을 막아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질식사시켰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기억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8. 미등록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등의 권리-지난 2006년 4월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등교길에 부모와 함께 단속되어 강제추방의 위기에 놓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부모와 동반 입국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와 한국에서 태어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들 일부에게 2008년 2월 28일 까지 체류연장허가를 주게 되면서 법제정이 일시 유보되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이주아동의 경우 국적을 주거나 특별체류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9.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이주정책-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조치·후보고' 폐지로 인하여 '체불 등 피해 구제 막막'하게 됐다.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최소 권리 보장차원에서 노동부가 시행해오던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이 최근 폐지되면서 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히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 이 내부 규정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출입국관리법 84조는 모든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등록체류자를 인지하면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통보의무 조항이 있는 데 '선조치, 후보고' 지침이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게 됐을 경우 전혀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10.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지난 11월 12일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에서는 법무부 서울, 인천공항,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 등 280여명이 미증유의 이주노동자 합동강제단속을 벌였다. 전경차량, 법무부 대형버스,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이용하여 예상 퇴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법무부 조사집행과의 진두지휘 아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이뤄졌고,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체포당했다. 마구잡이식 강제단속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법치’이란 허울을 쓰고 대낮에 버젓이 자행되었고, 이에 저항하던 지역의 주민들까지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한 폭력과 폭언에 치를 떨어야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같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우리의 단속이 과연 이러한 존중 규정에 적절한가? 법무부는 9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 7차 회의에서 5년 안에 '100%가 아닌 90%' 정도로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연말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22만3229명(2008년 7월 31일 현재)을 20만명대로 줄이겠다고 했다. 22만여명 중에는 10살 미만 아동이 3600명이고, 11살에서 20살까지의 청소년이 5000명이다.
(아시아이주문화공간 <오늘>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