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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 2015년 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2015년 1월 현재) 1. 체류외국인 - 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 1,774,603명, 전년 동월 1,567,730명에 비해 13.2% 증가 - 이주노동자 569,081명, 결혼 이주민 150,798명(2015.1.31. 현재) - 국적별로는 중국 918,951명(51.8%), 미국 134,490명(7.6%), 베트남 129.423명(7.3%), 필리핀 51,836명(2.9%), 인도네시아 42,520명(2.4%) 순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78,102명(61.9%)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15,811명(19.7%), 충청권 101,764명(9.3%), 호남권 70,362명(6.4%)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 1994년 이후 금년 1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9,.. 더보기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문화제 더보기
고용허가제 10주년 평가서(이주단체) 2004년 8월 17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유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던 산업연수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현재, 여전히 1) 단기순환 원칙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정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2)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3)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4)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열악한 노동조건은 악순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 송출과정상의 문제점이 여전하고, 2) 일상적 차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