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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 자료(2013.12.31 기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12.31 현재) 1. 체류외국인 개황 2013년 말(2013.12.31)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576,034명으로 2012년 대비 9.1%(130,931명) 증가함.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 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국적별로는 중국이 778,113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4,711명(8.5%), 베트남 120, 069명(7.6%), 일본 56,081명(3.6%) 순임. 2. 체류자격별 현황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49,202명(34.8%.. 더보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더보기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개악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개악 철회하라! 1. 2014. 1. 28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4. 7. 29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안 제13조 제3항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공식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위 규정의 의미는 문구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마치고 출국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이전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는 해당 이주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놓아야 하며, 이주노동자는 이렇게 모아진 출국만기보험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