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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문제자료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8월 1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이주공동행동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특히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더보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일 1990. 12. 18 / 미발효 / 당사국 수 15 / 대한민국 미가입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담긴 원칙들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체재 내에서 만들어진 관련 문서, 특히 취업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제97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제143호), 취업목적 이주에 관한 권고(제86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제151호), 강제.. 더보기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와 마음을 닫는가? -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시도를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처음 50% 축소 방침에서 30% 축소방침으로, 다시 21% 축소 방침으로 인권위에 최종 통보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인권위를 축소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밀어부치기 식’의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화) 행안부 관계자 면담 결과, 행안부는 인권위에 대한 자제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연 이것이 한 나라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더보기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경기한파로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해고 일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법적수당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를 문제제기하면 해고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은 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단 몇 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백 여명이 넘는.. 더보기
08년_외국인주민_실태조사_결과 08년_외국인주민_실태조사_결과 더보기
이주민 거주 현황(2008년 현재) 1. 개요 2008년 현재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891,341명으로 인구의 1.8%에 해당(‘07년 723천명 대비 23.3% 증가) 외국인 이주민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방문취업제의 도입(‘07.3)으로 중국(조선족)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급증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이중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및 자녀 등은 640,119명으로 전체 이주민의 71.8%를 차지(‘07년 59.6%에 비해 증가) 2. 외국인주민 유형 (640,119명) - 이주노동자는 437,72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9.1%이며, ‘07년 35.9%에 비해 크게 증가 -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6.2%에 해당, ‘07년도.. 더보기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더보기
고용허가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한다 지난 6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고용편의 만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산업연수제의 재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고용허가제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인식구속과 강제노동이 증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1년 이상의 .. 더보기
임금 제때 못받는 이주노동자 -2년새 갑절' 임금 제때 못받는 이주노동자 ‘2년새 갑절’ 체불액도 3.5배 많아져 황예랑 기자 »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액 현황 임금을 제때 못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2년 새 갑절 넘게 늘고 임금 체불액도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사업장 2025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877명이 임금 95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액은 2006년 8월 26억여원에서 2007년 8월 48억여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년 새 3.5배나 증가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도 2006년 1183명에서 3877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1인당 임금 체불액은 245만원 꼴이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확.. 더보기
다문화 이해 실태조사-다문화가정 편견의 벽 높아 또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거부감이 높고, 인종에 대한 편견도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도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1천1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다문화 이해 실태조사 결과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인 53.3%였고,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응답도 60.4%로 조사됐다. 또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28.8%)거나 왠지 거부감을 느껴 피하게 된다(17.9%)는 청소년도 상당수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과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일수록 또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거부감이나 배척 정도가 더 높았다.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다(9.1%:3.5%)거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