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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문화제 더보기
고용허가제 10주년 평가서(이주단체) 2004년 8월 17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유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던 산업연수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현재, 여전히 1) 단기순환 원칙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정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2)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3)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4)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열악한 노동조건은 악순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 송출과정상의 문제점이 여전하고, 2) 일상적 차별.. 더보기
이주노동자, 이주민 통계 자료(2013.12.31 기준)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12.31 현재) 1. 체류외국인 개황 2013년 말(2013.12.31)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576,034명으로 2012년 대비 9.1%(130,931명) 증가함.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 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국적별로는 중국이 778,113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4,711명(8.5%), 베트남 120, 069명(7.6%), 일본 56,081명(3.6%) 순임. 2. 체류자격별 현황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49,202명(34.8%.. 더보기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더보기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개악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퇴직금제도 개악 철회하라! 1. 2014. 1. 28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4. 7. 29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안 제13조 제3항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공식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위 규정의 의미는 문구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마치고 출국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이전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는 해당 이주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 놓아야 하며, 이주노동자는 이렇게 모아진 출국만기보험금을 .. 더보기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더보기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1장. 들어가며 2장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와 관련한 법제도 현황 3장. 이주노동자 미취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유엔 권고안 4장.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분석 3. 이주아동의 사회적 양육환경 4. 이주아동의 가정양육환경 2012년 11월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군포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유엔인권정책선테 더보기
이세기『이주, 그 먼 길』(후마니타스) 저자 서문 33 1부___ 불안한 귀환, 그 후 이주, 그 먼 길 41 뫼비우스의 끈 56 2부___ 선택 없는 노동 헤이, 헤니 73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78 거세되는 영혼 84 우리가 희생양인가 89 굿다하 피스! 95 힘내요, 조안 103 알라여,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소서 110 스리랑카에서 온 편지 115 웃자, 웃자, 아르빈 120 베트남 삼형제 126 타슈켄트에서 온 무용수 131 밥 먹었어요, 델로와? 137 진돗개와 야반도주 143 저자 서문 33 1부___ 불안한 귀환, 그 후 이주, 그 먼 길 41 뫼비우스의 끈 56 2부___ 선택 없는 노동 헤이, 헤니 73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78 거세되는 영혼 84 우리가 희생양인가 89 굿다하 피스! 95 힘내요, 조안 103 알라여, .. 더보기
2013년 2월 현재 이주민, 이주노동자 통계현황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2월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이주민, 이주노동자 통계현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현재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현황 등) 더보기
구인사업장 리스트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 구인사업장 리스트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 사업장 변경을 더욱 제한하는 고용노동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사업장 변경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그 사업장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이 맘에 드는 이주노동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그냥 앉아서 사업주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그.. 더보기